findarea 답변자료
2019. 5. 16. 13:57
위 현황은 조부님이 임야의 사정인이나,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대장과 구등기부등본이 소실되어 당시 대장 관리청인 세무서에서 대장복구후 1960년 국가에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내용 같습니다. 해당 임야의 조림 여부도 조사하여야 하며, 임야조사사업 이후의 권리 관계의 확인을 조선총독부 관보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주 북부산림청에 있는 귀속임야대장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송비용, 변호사의 성공보수는 변호사의 경력 ,경험, 인지도,해당 임야의 공지지가, 매매가 등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며, 일률적인 기준표는 없습니다. 승소후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시 소요되는 금액은 법무사 비용포함 공지지가의 2.6%~2.8%정도 소요됩니다. 상속세는 5억까지 비과세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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