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5. 16. 13:55
지적도, 폐쇄지적도, 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 구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점유 부분을 명확히 권리분석 하시면 됩니다. 20년 이상 계속 점유한 상태에서 세금 납부한 영수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5조 제1항 적용 여부에 관하여 권리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위 서류를 발급받아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면 무료법률상담 후 법률구조 대상이 되는 경우 저렴하게 변호사를 선임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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