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5. 16. 13:50
평택 지역은 6-25사변으로 구 토지.임야대장이 많이 소실되었으며,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 등기부등본은 많이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과거 대부분의 국민은 소유권보존등기에 소흘하여 미등기인 상태가 많았습니다. 미등기 상태에서 6-25사변으로 구 대장이 소실된 후 복구하지 않아 국가가 복구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가 원인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토지는 상속인이 쉽게 승소 가능합니다. 승소 후 40%지분 요구는 과다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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