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5. 16. 13:53
폐쇄등기부등본에 1971년9월22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면 법률 제2204호 기간입니다. 기간 연장으로 과거 특조법 공부에 오기가 많으며, 대장과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또한 특조법으로 등기하였으나 대장과 구등기부등본에 아무른 특조법 기재가 없는 것도 존재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보증인의 증언이 관건이며, 재판부는 보증인의 진술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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