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5. 20. 13:56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는 최초의 소유자인 사정자를 표시하는 것이며, 각각의 토지는 토지대장(카드식토지대장,구토지대장),임야대장(카드식임야대장, 구임야대장), 등기부등본(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으로 권리분석하여 소송으로 되찾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문중에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정자의 상속인이 동의하던지 또는 문중 토지임을 입증하는 자료(위토대장등)로 조사부의 사정인 후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문중은 전, 답또는 임야를 소유할 수 없으며, 전, 답은 농지개혁 자료인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어야 등기가 가능하며, 임야는 분묘를 수호하는 주변토지만 문중명의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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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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