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5. 14. 14:10
제적등본이 6-25사변으로 많이 소실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할 법원
가족관계등록계{구 호적계}에 제적등본 부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본도 없는 경우 일제시대 족보를 참조하시거나 할아버지 제적등본의
부란이나 전호주란을 입증자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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