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5. 14. 14:12
농지개혁은 1946.6.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실시되었습니다. 지주에게
지가증권을 발급하고 소작인에게는 5년간 상환미를 납부하면 소유권이
소작인에게 이전되었습니다. 그러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 피난,
상환포기등으로 국가가 계속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지주의 상속인이 소송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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