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5. 2. 15:49

이번에 조상땅을 찾게 되었습니다. 대략적인 개요는....
A분의 자녀 갑(양자)을(장녀)병(차녀)정(차자)가 있었고 A분이 45년이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갑, 을, 병, 정 모두 갑 이외에는 모두 재산상속을 받지 않고 돌아가신 상태) 갑, 을, 정은 일찍 돌아가시고 丙분은 75년 이후쯤에 돌아가셨습니다. 갑, 병, 정에게만 자손이 있습니다.
20년전 쯤 정이 찾아와 A분의 재산이 남아 있었는데, 갑은 이미 제 몫을 찾아갔기 때문에 갑은 낄 필요가 없는 땅이라면서 땅을 찾기 위해서는 丙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丙의 자녀들이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찍어줘야한다고 찾아왔고, 丙의 자녀들은 그 말만 믿고 도장을 찍어주고 인감을 건네 주었으나 후에 丁이 땅을 찾아서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 후에 丙의 자녀들은 찾는 것을 포기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번에 우연히 丁이 A분의 땅을 또 찾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어찌하여 저희 쪽에서도 그 땅의 지번을 알게 되었는데요.
정을 만나서 그간의 사정에 대해서 말하자 처음에는 정이 당황하면서 이 땅이 종중땅 비슷하게 되어있어서 약간 팔기가 곤란하다, 丙의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제적등본을 떼어봤다라고 말했고, 丁과 관련 있는 사람이 丙의 자녀들을 상속인부재(인가 부재지주인가 암튼 그래요)로 해서 땅을 찾으려고 한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丙의 자녀들인 저희 쪽에서 내용증명을 丁에게 보내자 丁이 만나자고 하더니 여자라서 전혀 땅과는 무관하다고 손을 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러난 땅보다 더 많은 땅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丙은 여자이기 때문에 전혀 상속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종중재산처럼 여자에게도 일정분의 지분을 인정해주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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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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