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5. 2. 15:46
등기부를 보니 상환완료(소유권 이전원인)라고 써있고 특조법은 아닌거 같습니다(법률 번호는 안적혀있음) 개인과 개인사이에도 상환완료로 이전이 가능한가여?
농지개혁법 절차를 거쳐야 상환완료로 나오는건가여? 감사합니다.
'findarea 질문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찾기서비스 전산망 조회 (0) | 2019.05.02 |
---|---|
[땅찾기] 땅문서 (0) | 2019.05.02 |
[조상땅찾기] 도로보상 (0) | 2019.05.02 |
[조상땅] 도로소송 (0) | 2019.05.02 |
조상땅찾기 국유지 도로 시효취득 (0) | 2019.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