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5. 2. 15:46

등기부를 보니 상환완료(소유권 이전원인)라고 써있고 특조법은 아닌거 같습니다(법률 번호는 안적혀있음) 개인과 개인사이에도 상환완료로 이전이 가능한가여?
농지개혁법 절차를 거쳐야 상환완료로 나오는건가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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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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