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5. 2. 15:44
고향에서 이주한지오래전이라 몰랐는데 우연히 임야대장을 발급받아보았더니,할아버님 소유의 임야에 도로가 낫습니다.원래 예전부터 있던 마을 통행로인데 1983년 도로로 지목이 바뀌엇고 할아버님 땅에서분 할되었더군여. 건설교통부에서1994년 소유권보존등기를 햇구여. 군청에 문의하니 원래 옛날부터 통행로로 이용되면 보상이 안된다고 하던데 맞는이야기인지 이해가 안가네여
이런경우 땅을 찾을수 잇나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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