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12. 19. 14:09

국방부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하여 협의매수를 추진코자 하나,
원소유자가 환매 소송을 재기하였으나 국방부가 현재에도 훈련으로 사용하고 있다하여 원소유자가 패소한바 있음
국방부에서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징발재산의처리) 2항의 규정에의거 원소유자의 동의없이 국방부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매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원소유자는 국방부에서 일방적으로 징발한 토지로서 원소유자에게 환매를 하여야한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국방부에서 원소유자에게 99년도에  매각협의를 한바 있으나, 원소유자는 무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협의하지 않았음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국방부와 협의 매수를 통한 사업을 추진코자 하오나, 협의매각(매수)시 원소유자가 사업시행자와 국방부를 상대로 소를 재기할 계획이라고 함
원소유자에게 우선권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방부의견대로 협의매수하여도 법적 하자가 없는 것이니지 ......
아울러  협의매수를 통한 토지취득하여야 하는지, 강제수용절차를 통한 취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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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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