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12. 14. 14:15

예전에 할아버지 명의의 땅이 있었는데 사실상 종중의 땅처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1960년경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형제 및 종중간의 구두상 합의하에 땅의 명의를 장남의 명의로 상속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몇년 전 장남이 아무도 모르게 땅을 매각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장남의 명의였으니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다른 보상의 길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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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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