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12. 14. 14:16
현재 시골에 외조부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외조부께서는 10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몇년전에 등기이전 하려고 하는데
오래전에 돌아가신 이모님 한분이 계셔서
등기이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간소화하게
등기이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법은 언제쯤 시행 되나요?
또 법이 시행되면 어떤 방법으로 등기이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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