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7. 25. 14:28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예전에 할아버지께서 소유하셨던 땅을 국가가 징발하여 사용했습니다.

소송끝에 다시 찾게 되었고, 소유권이전 판결이 났습니다.

더불어 사용료(부당이득금)를 청구했는데, 5년치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소송중이며, 국방부도 사용료를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사용료 계산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직 군부대가 이전 전이라 탁감을 통해 감정을 받는다고 하는데,

사용료계산을 매매가로 하는 건가요? 아님 공시지가인가요?

변호사 사무장은 탁감 감정가가 200만원 정도를 예상하는데...

아직 탁감 감정가는 나오지는 않은 상태이고, 현재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27만원정도이며, 주변 시세(매매가)는 200~250만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희 땅은 총665평이구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총 사용료는 대략 얼마정도 될런지요?

대충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를 받은 후에도 군부대 이전까지 사용료가 나오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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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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