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7. 19. 14:31

아버님이 사망하여, 법적으로 1남(A) 2녀들이 모든 상속토지들을 공동상속등기하였습니다. 그런데 1994년까지 이전등기되지 않은 채 아버님 소유로 남아 있었으나 몰랐던 토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위 다른 상속토지들과 같이 법적으로 1남2녀들이 공동상속등기 했어야 하는 토지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A는 직전 소유자였던 것처럼 신청서와 보증서를 작성하고, 1994. 부동산소유권이전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1980년에 A의 장남 B에게 증여한 것처럼 하여)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습니다.

확보한 신청서와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는 2010. 사망하였습니다.
<신청서>
대장상소유자: O (직전소유자: A)
신청인: B (A의 장남)
취득사유: 1980. 증여취득
<보증서>
대장상소유자: O (직전소유자: A)
1980년부터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로부터(대장상 소유자와 다른 경우: A로부터) B가 증여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 위 보증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라고 보증서에 자필서명 및 날인한 보증인3인 중 2인은 사망하셨고, 보증인 1인의 연락처를 알았으나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질의내용)))
직전소유자는 A가 아니고 상속인들인 1남2녀가 공동상속등기 되었어야 할 토지입니다. 그런데 신청인 B는 A가 직전소유자인 것처럼 보증서를 작성하고, 보증인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A와 비슷한 나이를 가진 보증인은 신청인B도 만나지 않고 A의 말만 믿고 작성해 준 것 같습니다.
1. 보증서에서와 같이 직전소유자가 A인줄 알고 보증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할 경우, 특별조치법을 복멸시킬 수 있나요?
2. 위 경우, 보증인이 어떤 진술을 해야 특별조치법을 복멸시키고 승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은?
3. 보증서 내용에 명백한 잘못이 있음을 다음과 같이 증명하면 승소할수 있나요?
보증인이 신청인 B와 A의 말만 믿고,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변동관계를 알지 못한 채 아무런 확인도 없이 보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거나, 보증서에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점 등은 입증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상속인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면서 말만 듣고 보증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고 진술한다면 보증내용을 번복한 것으로 볼수 있나요?
4. 부동산특별조치법을 복멸시키기 위한 소송종류 혹은 청구명목은?
5. 부동산특별조치법을 복멸시키기 위한 상대당사자는 B에게 증여한 직전소유자라고 속인 A인지, 아니면 특조법 신청인 B인지요?
6. 보증서에 기재된 <B가 증여하여>는 증여하여 B가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잘못 기재한 것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언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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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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