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상의 소유권보존등기 토지조사부
저의 증조부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위의 건물은 다른사람명의(종조부의 장남.건축물대장만 존재. 등기는 미등기)로 되어 잇습니다. 분명 잘못된 건축물대장이나 건축물은 여기서 논외로 합니다. 증조부(1957년 사망)의 아들로 2명이 있었는데 저의 할아버지(1943년 사망). 종조부(1975년 사망)가 있었습니다. 이하를 그림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조부(1957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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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할아버지.1943년 사망 )./ 차남(종조부1970년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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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시집간 딸 2명 / 종조부의 장남(1951년생). 기타 형제4명
제가 등기소에 가서 알아보니 토지가 등기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군청에 가서 알아보니 토지대장은 존재합니다. 토지대장에 증조부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조부이름만 있고 다른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1914년 9월8일 사정).
제가 책에서 찾아보니 1959.12.31.일 전에는 장자상속이라고 되어 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올립니다.
1.장자상속(호주상속)이라면 차남인 종조부에게는 상속권이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아버지가 단독상속하나요. 만약 아버지가 단독상속한다면 아버지명의로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서류가 필요하나요. 1975년 전의 구지적법에 의해 복구된 토지대장은 추정력이 없어 토지조사부가 필요하다는 사람의 의견이 있어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2.조사부의 경우 국가기록원 홈피에서 찾아보니 제가 사는 지역은 없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경남 남해군 서면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같은 경우는 영원히 등기를 할 수 없나요. 아니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방법이 잇나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토지대장이 구지적법에 의해 복구된 토지대장인지 어떻게 학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