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4. 5. 14:03
수고하십니다. 종중땅에대하여 궁굼한게있어 여기저기 찿아보다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시원스런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이번 충남 연기군 행정복합도시에 편입된 임야인데요,보상문제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다보니
소유자(저의5촌)a씨로 되어있고,등기원인을보니 공유자(저의아버님)b씨와다른5촌c씨로되어있고
1976년8월28일 소유자가 공유자에게 일부매매를 한것으로되어있구요. 상기3분모두 사망하시고
자동적으로 3분의각자녀에게 상속이되어 공히 5,000만원씩 상속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상속을받은 자녀들이 돈을 종중으로 반환해야아는데 개인명의를 주장하며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을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 궁굼합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도 꼭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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