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6. 19. 14:49
안녕하세요.
아버님으로 부터 10여년 전 상속받은 토지(경작지)가 국가에 수용되어 보상이 진행 중입니다.
토지 내에는 묘가 있었는 데, 매수 당시 묘터의 값을 묘 주인에게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래 전의 일이라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묘는 30여년 전부터 경작지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까지 지적도상 묘 지번이 따로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의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되어 소유권을 찾으려했으나 묘는 미등기이고 구토지대장상 명의인이 따로 적혀 있는 데,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후손들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대장상의 명의인에게 소유권이전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공시송달까지 청구된 상태입니다.
이경우 소송은 했지만, 미등기 상태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청구를 하는 것이 제대로 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조상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조언 부탁드립니다.
'findarea 질문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선총독부 관보 (0) | 2017.06.19 |
---|---|
조상땅 구토지대장 확인 (0) | 2017.06.19 |
조상땅 찾기 상속비율 (0) | 2017.06.15 |
조상땅찾기 절차 (0) | 2017.06.15 |
미등기 토지 (0) | 2017.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