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6. 15. 13:54
할아버지 명의의 토지가 아직 미등기로 대장상으로만 존재합니다. 토지대장의 주소와 제적등본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 등기가
가능한지요. 반드시 소송을 거쳐야 하나요. 소송시 무슨 소송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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