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6. 15. 13:53

등기소 등기관이 토지의 등기를 거절하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문으로 등기 가능합니다.
사정자는 대장상 주소를 기입하여 등기신청 가능합니다. 제적등본
마을명은 동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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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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