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올초부터 9월 현재까지 미등기 토지 2천931필지(279만 2천890㎡)을 조사해 1천32필지(121만 3천164㎡)를 마무리하고 1천300여 명의 상속인을 찾아 관련 사실을 통지했다.
또 시유재산 25필지(2만4천116㎡)에 대해서는 시 재산관리 부서에 통보해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정식 등기된 토지의 재산가치는 시유재산을 포함해 공시지가로 3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등기 조상땅찾기 토지란 1910∼1918년 토지조사와 1916∼1924년 임야조사 때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만 등록해 놓고 주소 등록을 안 해 등기를 못 하는 토지를 말한다.
100년 이상 방치되면서 각종 개발사업에서 소유권 문제가 불거지는 데다 그동안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이 시행되면서 대부분 소유권이 등기됐지만, 부당하게 넘어간 토지로 인해 소송 등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포항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 여의도 면적 3.6배인 1만1천275필지(999만7천㎡)의 토지와 임야가 미등기로 남아 있었다.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은 지적공부 관리부서와 제적부ㆍ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 관리부서가 각각 관리하고 있는 공공정보를 활용해 이뤄진다.
시민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조상 땅 찾기’와 달리 지적담당 공무원이 상속인을 추적해 찾은 뒤 등기까지 해준다.
적극적으로 상속인을 찾아주는 토지소유권 보호 시책으로 대민 서비스 향상과 행정 신뢰도를 향상 시키는데 한몫하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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