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6. 3. 14:34
공동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없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부동산특별조치법 기간에 가능합니다. 제적등본을 지참하시여 사무실로 방문하시면 대응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연혁>
2006.1.1~2007.12.31(법률 제7500호, 제8080호)부동산 일반
1993.1.1~1994.12.31(법률 제 4502호)부동산 일반
1983.6.30~1991.12.31(법률 제3627호, 제4042호)수복지역
1978.3.1~1984.12.31(법률 제3094호, 제3159호, 제3562호)부동산 일반
1969.6.30~1971.12.19(법률 제2111호, 제2204호)임야
1964.9.17~1965.6.30(법률 제1657호, 제1670호)농지
1961.5.5~1965.6.30(법률 제613호)분배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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