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11. 14. 14:49
일제시대에 돌아가신 증조부님과 증조모님의 명의로 남아있는
5필지의 토지가 있습니다.
미등기로 남아 있어서 등기를 할려고 했으나 등기관이 조사부 사정자의 후손이
아니라고 땅의 이전관계를 증명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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