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11. 14. 14:49

일제시대에 돌아가신 증조부님과 증조모님의 명의로 남아있는  

5필지의 토지가 있습니다.

미등기로 남아 있어서 등기를 할려고 했으나 등기관이 조사부 사정자의 후손이

아니라고 땅의 이전관계를 증명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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