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11. 9. 15:51

저희 고조할아버지께서 단독으로 조선총독부 토지조사부상 사정을 받고 구토지대장(카드식토지대장 전)에도 등재가 되어있으며 증조할아버지와 할아버지는 6.25때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생존해 계신데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3094호로 종중의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소송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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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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