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6. 19. 14:50
먼저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전산망 서비스를 신청해 보시면 됩니다. 조상님의 성명으로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으로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함께 동행한 이모님이 생존해 계시면 대충의 위치를 문의하여 추적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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