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6. 19. 14:45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가장 강한 권리추정력을 부여하여 대법원 판례가 불법행위자에게 유리한 판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소송을 위해서는 당시 보증인 중 1인을 찾아 진술서를 소장에 첨부하시고 변론시 법정에서 보증 내용을 번복하는 증언을 하셔야 합니다.
2번 소유자 조동호가 1993년 취득하여 선의의 제3자로 인정받으면 마지막 소유주가 점유승계하여 소송시 3번 소유주가 시효취득으로 승소합니다.1번 불법행위자의 민.형사 시효는 소멸하여 손해배상청구는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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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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