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마음에 상담드립니다.
친정 엄마께서는 강원도 원주에서 생활하시다가 집안이 망하여
(외삼촌 할아버지 모두 돌아가시며 ..)
외할머니와 살던 곳을 도망하다시피 피하셨다 합니다.
이유인즉 동네사람들의 손가락질, 망한집에 여자만 둘이 살다보니 무시당하고,,등등의 문제로 인하여 말입니다
그리고 충남에서 결홀생활을 하시며 강원도 작은 땅이 있음을 잊고 40년을 지내십니다.
강원도를 떠날때 땅을 팔려고 했으나 도지를 줬던 사람들이 오히려 땅 주인인 엄마와 외할머니에게 행패를 부리고 도지세도 내지 않고 땅을 팔지도 못하게 방해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전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통해 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소유권 이전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아들2, 딸2이 있는데...
* 결혼하지 않고 사망한 아들 - 문제없음
* 결혼하고 딸과 부인이 있는 사망한 아들 - 문제
* 결혼하고 4남매가 있는 사망한 딸 - 문제 없음
( 이모부, 사촌4남매 모두 상속 포기함)
* 살아있는 딸
문제는 돌아가신 아들의 부인과 딸인데,,
이 부인은 남편이 67년에 사망한 이후 집을 나간후 ,,,
73년도에 미국 영주권자와 재혼을 하여 딸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 사람의 신원 확인이나 동의 없이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사람의 등, 초본을 열람할 수도 없고(주민번호가 제적등본상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본적지 주소로는 확인되지 않음) 연락을 취할 수 도 없는 상황입니다.
제적등본열람 결과 주민번호가 없음.
제적등본상의 주소로 조회자체가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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