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5. 6. 22:55

안녕하세요.

1.박00씨로 등기(소유권이전등기 1930년중반 쯤)가 돼 있는 있는 상태에서 특별조치법에 의해

이00씨에게 보존등기가 돼 있습니다.(1980년쯤)

등기상)박00(사망)--이광호(원고의 동생).이00의 父께서 박씨에게 샀다고 합니다.(등기상에는 父가 미등기.없습니다)

2.이00씨의 형 장남(자가 위임 받을 수 있슴)이 원고로  동생(피고)이00에게 소을 진행할경우

동생(차남) 이광호씨를 피고로 해서 원인 무효말소 청구를 한다면

<원고--이00의 형.  피고---이00.>

3.원인무효말소 판결이 난다해도 박정식씨가 등기상에 존재하므로

4.박00(사망)도 함께 강제 피고로 넣어야 되는지요.

아니면 자녀를 상대로 피고로 넣어야 하는지요.

(자녀를 상대로 하면 자녀들이 전혀 모르므로 허락하지를 않을까봐 겁이나네요.자녀들이 모르는 사실을 알려줘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망자 박00씨만을 피고로 자녀에게 알리지 않는 방법은 없는지요.
망자를 피고로해서 판결이 나면 자녀들의 이유제기는 없는지요.

자녀들에게 사전에 소유권 포기각서를 받아야 하나요.

자녀들의 주소나 거처는 찾을라면 찾을수 있을것같습니다.

선생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인터넷에서 좋은 답변 많이하시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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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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