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5. 6. 22:52

미등기된 문중의 임야가 수자원공사에 편입되여 보상금을 수령할려고
하나 토지대장에 사망한 조상의 두사람 명의로 명의신탁 되여 있어 공사에서
공탁한다고 하여  방법이 없습니다.


1. 재산세는 본인이 납부하고 있음
2. 사망한 조상님의 먼 친척이 생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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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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