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7. 14. 14:23
제3자 개입없이 조상님에서 바로 국가나 지자체로 이전된 경우 소송이 가장 쉽고 간편합니다.
상속인이 존재하는데 국가가 가져간 경우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국가가 점유에의한 시효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제적등본(고조부, 증조부, 조부)을 발급받아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검토해보겠습니다.
개인이 가져간 경우 가져간 시기와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 서류의 존재여부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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