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7. 14. 14:27
일제시대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사정자는 해당 마을이 주소지인 경우 공란이며 미등기인 경우
상속인이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하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장상으로만 경료한 경우에는
제적등본의 주소지가 대장의 주소란에 이기되어 있어야 상속등기가 가능합니다.
등기관이 상속이전등기를 거절한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거쳐 등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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