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8. 8. 14:37

선의의 제3자는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하여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80년 당시에는 10년이 경과하지 않아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1980년도 당시에는 1970년 임야특조법(법률 제2111호)의 서류와 보증인이 생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임야특별조치법만 복멸하면 쉽게 승소 가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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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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