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8. 8. 14:39

조상님께서 과거 한약방과 병원을 운영하였으면 상당한 재력이 존재하였을 개연성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제시대 제적등본(민적부)은 지금과 동일하게 원본은 면.읍.시청에 보관되며, 제적등본 부본은 관할법원에 보관되었습니다. 또한 전적(이사)한 면이 다른 경우 전적지 마다 제적(호적)이 존재합니다. 민적부는 1909년 민적법에 의하여 1910년 부터 조제하여 당시 사망한 전 호주의 성명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친척분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으시면 한자 성명과 주소지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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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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