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8. 10. 14:25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상속권이 존재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본에 있는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 한국거류민단에 도움을 청하여 주소를 알아 연락하셔야 합니다. 어머니의 할머니 재산에 관해서는 관련있는 제적등본을 지참하여 방문 또는 전화하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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