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5. 22. 14:29
1. 선친이 돌아가신 때가 1968년 인데요,
그 이후 1980년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선친명의의 땅을
집안 어른들이 여러명의 명의로 연명, 또는 개인으로 분할하여 자기들 앞으로 돌려놓았는데,
이 땅을 이번 부동산특조법기간중 제가 되찾을 수 있도록 신청가능한가요?
2. 또 어떤 땅과 집은 당숙이 어머니로 부터 도장을 받아가 자기 앞으로
돌려놨는데요, 그 이후 돌아가셔서 이번에 보니까 지난 2월 특조법기간중 당숙의 아들들에게 상속되도록 신청해놓고 있음을 확인했는데, 이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3. 선친 명의로 채 이전되지 않은, 그러니까 증조부, 고조부 등의 명의 땅도 1번과 같이 처리했는데, 다시 되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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