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5. 22. 14:30

안녕하세요..
일제 때 토지조사부에 고조부님 증조부님 명의로 된 토지가 있습니다. 이 땅이 전후 복구 과정에서 일부가 국가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재판을 신청하기 전에 일단 그 땅이 더이상 제3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국가가 타인에게 팔아버리면 더욱 복잡해지니 일단 그러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놓고 싶어서 그럽니다.

해당 국가기관에 내용증명 등을 보내서 땅을 돌려달라는 주장이라도 해 놓으면 도움이 될까요?

또 한가지는 나중에 소송에 승소하면 그 땅은 누가 돌려받는 것인지요? 소송 진행은 후손 중 아무나 원고가 되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승소 후 땅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승소 후 조상땅찾기 소송의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겁니까? 아니면 모든 후손에게 균분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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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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