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7. 11. 13:51
경기북부 지역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대장과 구등기부등본이 소실되어 6-25사변 후 대장을 복구한 지역으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전산망으로 일제시대 내역이 출력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자료를 활용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아 소송 자료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상속권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1960.1.1이전에 사망한 경우 장자 상속으로 이어집니다. 조부, 증조부, 고조부님의 제적등본을 사무실로 등기우송하시면 분석해 찾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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