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7. 11. 13:55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2006.1.1~2007.12.31까지 시행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친이 상속받은 토지인지, 직접 매수한 토지인지 구분하여 추적하시면 됩니다. 7~8년전 토지세 납부 자료를 지자체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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