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7. 15. 13:47

1). 과거 마을간 주도로인 743 군도로(1936년 미불용지포함 폭-약 7m)에 접한 사유지(대지) 558-8 / 559-2 / 558/10 /558-26 번지(폭 약7m)의 옛 장터(5일장)가 있었습니다.

2). 그런데 문경읍장 하진택은 1981년 문경읍 00리 557-13번지 130평을 기부채납 받아 농로확장공사를 하면서 쇠퇴한 장터의 사유지(559-2외 3필지) 쪽으로 사용승인 없이 부당하게 좁은(약3M) 시멘트포장공사를 하였습니다.

3). 그 후 1995년도 문경시로 행정개편이 되고 2002년 문경읍 갈평리의 우회도로를 건설하면서 법률상의도로인 00리 마을 743도로(미불용지포함)에 공사를 하지 않고, 사유지(대) 535㎡의 위에 덮씌우기로 아스팔트와 배수로까지 설치하여 마을 진입로(안길)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1.3.12. 선고 90다5795 판결 【부당이득금】 참조
[집39(1)민,240;공1991.5.1.(895),1164]
* 아스팔트 및 배수로로 부정적 / 사유지(대) 535㎡ - 참조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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