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7. 15. 13:52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한글 성명으로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그러므로 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 구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제적등본의 성명, 주소와 일치하는지 비교하셔야 합니다. 또한 국가. 지자체. 제3자가 소유권이전(보존)한 토지는 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습니다. 조상님의 토지가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은 조상님의 토지가 관리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조선총독부 자료, 농지개혁 자료 등을 조사하여 증조부님 토지에 관하여 자세히 조사하여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임야대장 땅찾기 회복등기 (0) | 2019.07.15 |
---|---|
농지개혁법 조상땅 소작인 사망 , 피난 (0) | 2019.07.15 |
조선총독부 관보 조상땅찾기 (0) | 2019.07.15 |
미불용지 조상 땅 찾기 군도로 (0) | 2019.07.15 |
"조상 땅 찾기 서비스" (0) | 2019.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