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판례 2017. 3. 23. 14:15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강행규정 위반과 신뢰보호의 인정 요건

  

  사적 자치의 영역을 넘어 공공질서를 위하여 공익적 요구를 선행시켜야 할 경우 합법성의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보다 우월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바(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다62609, 62616 판결 등 참조), 어떠한 경우에 합법성의 원칙보다 구체적 신뢰보호를 우선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신뢰보호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위법행위와 관련한 주관적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그와 같은 신뢰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2다44518 가등기말소
원고, 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현(담당변호사 강백준)
피고, 피상고인 현대시멘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용균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4. 선고 2011나42811 판결
판 결 선 고 2014. 5.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90. 7. 10. 소외인과 그 소유의 농지인
원심 판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매매계
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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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된 것) 시행 당시 법인인 피고와 소
외인이 체결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구 농지개혁법상 법인의 농지 소유권 취득이 불
가능한 법리에 비추어 무효이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나 소외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할 때 소외인나 이를 대위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를 구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사적 자치의 영역을 넘어 공공질서를 위하여 공익적 요구를 선행시켜야 할 경우
합법성의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보다 우월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
로 적용되는 것인바(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다62609, 62616 판결 등 참조), 어떠
한 경우에 합법성의 원칙보다 구체적 신뢰보호를 우선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
하여는 신뢰보호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위법행위와 관련한 주관적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그와 같은 신뢰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야 한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법인의 농지 소유권 취득을 금지한 구
농지개혁법 관련 규정은 그 성질상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공익적 요구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이 사건은 그와 같은 합법성의 원칙이라는 토대 위에서
그 당부를 검토하여야 할 사안이라 할 것인데, 비록 원심의 판시와 같이 피고가 이 사
건 각 매매계약 이후 소외인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세금을 납부해 오는 등 소
외인에 대한 관계에서 진정한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해 온 사정 등이 인정된다 하더
라도,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법인 사업자로서 농지에 대한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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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인정하고 있
는 이상, 구 농지개혁법에 위반되는 이 사건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에는 스스로
불법을 인식한 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피고에게도 주관적 귀책사유가 있다
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신뢰를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면서까지 보호 할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
로 배척하였는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
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
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주 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 신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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