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판례
2017. 3. 23. 14:18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2011다10246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다) 파기환송(일부)
◇후행등기에 대응하는 지적공부에 기초하여 환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환지처분의 효력이 후행등기와 중복되는 범위에서 선행등기에 의하여 표상되는 토지 부분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어느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중복하여 별개의 지적공부가 작성되고 각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으로써 하나의 토지에 관하여 2개의 등기가 존재하는데 그 중 후행등기에 대응하는 지적공부에 기초하여 환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공부상으로는 별개의 등기가 있더라도 실제로는 하나의 토지만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에 관하여 환지처분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환지처분의 효력은 후행등기와 중복되는 범위에서 선행등기에 의하여 표상되는 토지 부분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선행등기에 기한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위 환지처분으로써 후행등기와 중복되는 부분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그 대신 이에 상응하는 환지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때 후행등기상의 토지 전체가 선행등기상의 토지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환지의 단독소유권을, 후행등기상의 토지 일부만이 선행등기상의 토지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후행등기상의 토지 중 선행등기와 중복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환지의 공유지분권을 각각 취득하게 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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