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후손의 조부 또는 부가 1960년이전에 사망하였으면 장자상속이나, 1960년 이후에 사망하였으면 공동상속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시기에는 공동상속인이 존재하여도 일부 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3. 1970년에 해당 토지를 매매하였던 분이 살아계시면 매매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두면 차후 매도인이 사망하더라도 소송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점유에 의한 취득시효 소송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조상땅 찾기 소송에서 승소하면 취득시효 완성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권리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