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6. 20. 15:01

저희아버지께서 1974년 할아버지가 별세하면서 상속된 땅과산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위로 형1명과 누나들이 있는데 형이 큰아버지며 저희아버진 작은아버지택이고 저한테 고모들이되는 누나들이 4분계시구요..개요는 지금 그상속된 산중에 일부가 부산 화명주공 재개발지역에 포함되 보상을 받게 되었는데..큰아버지께서 혼자 취득을 하려고 합니다.보상가가 억단위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1981년도 제가 태어난후 큰아버지가 모든상속지분을 자기이름으로 증여가 됐다고 돼있구요..분명 등기부등본에는 상속인 이름으로 제아버지의 이름으로 지분이 나눠진게 분명하게 올려져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27년이 지난일인데 원인무효소송리라던지..법정소송으로 다시 아버지의 지분을 찾아올수 없을까요?증여를 한사실이 없다는걸 입증 하면 될까 싶은데..증여된해 아버지께선 장애자 였습니다.언어장애자에 심신미약자로 2급판정을 받은 사람이었죠.결혼은 어머니도 장애자이신데 당시 장애자들기리 결혼하였구요..증여가 큰아버지로 되기전 결혼하였습니다.
지금 저희집형편이 말도 아닌데 큰아버지는 내몰라라고 하고 있는데 열분이 토할것 같습니다.사회생활자체가 안되는 장애2급아버지와 소아마비로 태어나 잘걷지도 못하는 장애3급어머님께서 어떻게 살았을까요?제가 태어나서 지금껏 고생은 말도 못합니다.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아버지의 재산을 되찾고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다시한번 정리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상속받은 지분을 큰아버지가 1981년도 지금으로부터 27년전 증여로 본인으로 돌려논 상태고 그당시 아버지는 2급의 장애자셨고 아내가 있는 기혼자였습니다. 아들인 저도 있었구요,,다시 그지분을 찾아올 방법이 없을까요?점유로 오랜기간 재산을 취득시 큰아버지의 승소가 높을것 같은데..당시 아버지의 장애가 도움이 안될까 싶습니다.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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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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