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5. 18. 14:30

조상님의 명의 다음부터 제3자 명의로 이전된 경위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불법 행위자가 선의의 제3자에게 이전 후 선의의 제3자는 10년이 경과되면 등기부시효취득(민법 제245조2항)을 합니다.타인이 불법적으로 소유권이전(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과거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연혁>

1. 분배농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1. 5. 5 법률613호) :  농지개혁법에 의해 분배된 농지의 사실상의 현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련.  
  1961. 5. 5~1965. 6. 30.

2. 일반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4. 9. 17. 법률 제 1657호) :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해 행하여야 할 일반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진시킴  

   1964. 9. 17.~1965. 6. 30.

3.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5. 5. 21. 법률 제2111호) :  미등기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등을 간이하게 함  
   1969. 6. 30.~1971. 12. 19.

4.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77. 12. 31. 법률 제3094호) :  읍. 면지역의 모든 토지. 건물, 인구 50만 이하의 시 지역의 농지. 임야등으로 미등기. 등기  기재와 실제권리관계 불일치 부동산의 등기절차를 간이화함.  
    1978. 3. 1.~1984. 12. 31.

5.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등록과 보존동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82. 12. 31. 법률 제3627호) : 수복지역 내에 있는 미등기. 등기 부기재와 실제권리관계 불일치 부동산의 등기절차를 간소함.
   1983. 6. 30.~1991. 12. 31.

6.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93.1.1~1994.12.31 법률 제4502호)

7.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6..1.1~2007.12.31 법률 제7500호,제80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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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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