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11. 13. 14:23

특조법 보증서, 신청서가 존재하지 않아도 당시 보증인이 생존해 있으면 진술서를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시고 소송 중 법정에 출두하여 법정증언을 하여 당시 내용을 번복하시면 승소 가능합니다. 보증인 섭외가 소송의 승패를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