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11. 13. 14:25
해당 토지의 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 구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한자 성명과 주소지, 주민번호를 확인하셔야 합니다.또한 지자체 민원실 지적부서를 방문하여 조상땅찾기 신청을 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 명의로 신청해 보시면 됩니다.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제3자가 소유권보존(이전)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한글 성명으로 출력됨으로 동명이인이 많이 출력됩니다. 토지대장, 카드식대장, 구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한자 성명과,주소지가 제적등본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궁금한 사항은 전화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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