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3. 16. 15:53
할머님께서 어렸을때(일제강점기)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광복 및 6-25동란등을 거치시면서 재산권 행사를 하지 않아
현재 당시 증여문서는 소유하고 있으나 등기가 되지 않아
타인 및 국가소유로 현재 있습니다.
또한 구 토지대장 상에는 할머님의 이름은 정확히 되어 있으나
주소가 부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으며, 당시는 주민등록번호또한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토지를
찾고자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상세한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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