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7. 18. 14:16
해당 토지의 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기부 내용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건부 환매권을 구등기부등본의 을구에 이기하였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환매권의 기재 없이 구등기부등본의 갑구에 소유권이전 원인이 기부 또는 매매만 이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폐교가 되었으면 공매할 가능성이 있으니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셔 자세한 사항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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