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7. 18. 14:21

2013년까지 하천부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하천법령에 의하여 하천으로 지목이 변경되면 보상과 관계없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행정소송으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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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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